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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3:30경 안동시 당북길 23 ‘엄마손장맛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동로 535 ‘LG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인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내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23:45경 안동시 F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위 경사 E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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