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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유림노르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치비키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비치비키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언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안리 해변가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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