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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3나120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4(3),190]
판시사항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당좌대월거래나 계속적 물품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제3자가 그 거래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되는 이른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나 다만 그 근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보증당시 일반적인 거래관행, 현실의 거래상황, 계속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주의한 정도등 여러가지 사정을 아울러 볼 때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과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신찬수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891,07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 4(각 인감증명서), 당심증인 권운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2(외상매출금 장부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 (거래잔액통보서), 갑 제7호증 (확인서)피고들 명하에 찍힌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대리점계약서), 피고들은 위 문서가 소외 김종식이 피고들을 기망하여 인장을 교부받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표상철, 이해선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원·당심증인 권운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공동피고 김종식은 1978. 6. 8.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냉장고, 텔레비죤등 가전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가격과 수량은 서로 협의결정하되, 판매대금은 원고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김종식이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때에는 원고회사는 최고없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내에 상품외상대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관하여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대리점 거래개시후인 같은해 11. 20. 위 김종식의 대리점운영 도중의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보증의 한도와 기한이 없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1982. 3. 25.경 위 김종식의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됨에 따라 원고와 위 김종식간 대리점계약이 해지되고 그때까지의 외상대금이 도합 금 85,891,070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김종식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외상잔대금 85,891,0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대리점경영자인 위 김종식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외상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다량의 상품을 외상공급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도록 자초한 반면 피고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주채무자의 친지로서 우연히 보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김종식의 신용을 믿고 장기간 거래함으로써 생긴 다액의 채권을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원·피고들간의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좌대월거래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제3자가 그 거래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되는 이른바 근보증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나, 다만 위와 같은 근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위 보증당시 일반적인 거래관행, 현실의 거래상황, 계속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주의한 정도등 여러가지 사정을 아울러 볼 때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과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인바, 위에 나온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1 (경락대금교부표), 을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가전제품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으로서 그 제품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개설하려는 주채무자 김종식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반면 피고들은 위 김종식과의 친분에 의하여 대리점운영에 관한 아무런 이익의 귀속을 받음이 없이 단순한 사업상 외상거래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것이고, 원고회사는 전문적으로 제품판매업에 종사하여 대리점경영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평가하여 그 담보력과 대리점 경영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외상거래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에 따라 외상매출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 원고회사는 담보력이 미약한 주채무자 김종식 소유인 대구시 중구 남산동 153의 16 대 22평 및 그 지상건물과 피고 김영삼 소유(피고 김영삼 소유부동산은 1979. 4. 12. 위 김종식의 처 명의로 이전되었다)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66의 33 대 51평 3홉 및 그 지상건물(위 담보부동산은 그 거래가격이 현저히 상승된 1983. 6. 경에도 경락가격이 금 2,600여만원에 불과하였다)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외상거래를 개시하였다가 스스로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개시 이후인 1978. 11. 20. 위와 같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그 후인 1980. 12. 21. 위 부동산위에 또 다시 채권최고액 19,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외상매출거래를 확대하므로써 미수채권액이 확대되어 1981. 말을 기준으로 미수채권액이 위 근저당권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금 79,498,753원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바 없었고, 결국 4년에 걸친 김종식과의 외상거래결과 미수채권이 위와 같이 금 85,891,070원이 되었으나 위 김종식의 보증인들인 피고들은 피고 김영삼이 위 대리점계약당시 자신의 부동산을 위 거래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거래가 된다는 사정 이외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과 원고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그 보증기간과 보증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전채무액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신의와 형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위에 나온 갑 제2,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대리점거래의 담보로 제공된 소외 김종식 소유부동산을 경매하여 1983. 6. 15.과 같은해 9. 5. 경락대금중 도합 금 22,211,098원을 수령한 사실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보증책임은 그 나머지 상품대금중에서 연대하여 금 30,000,000원을 한도로 감액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외상대금 변제기일(거래해지일로부터 15일후인 1982. 4. 10.)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4.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황우여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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