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절에 대해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해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집 31④민38, 공 713호1327)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공 751호 540)
원고
주식회사 럭키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회사는 치약, 비누, 샴푸 및 각종 세제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81. 3.부터 일급상회라는 상호로 각종 생활필수품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원고회사제품인 치약, 하이타이, 퐁퐁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피고 1이 그해 3. 피고 2가 그해 10. 소외인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연대보증을 할 당시 그 보증범위를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거래관계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액으로 정하였는데 원고회사가 1981. 3. 부터 1984. 5. 31.까지의 사이에 소외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여 그동안 미지급된 대금이 도합 금 24,021,671원이 되므로 피고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연대보증시 그 보증한도를 피고 1은 금 9,900,000원으로, 피고 2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연대보증서), 갑 제3호증(상거래약정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각 입금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각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을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양주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장부)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김해숙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각 일시에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당시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해 각 연대하여 책임지급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된 문언이 기재된 연대보증서에 각 서명날인하였고, 원고회사는 망 소외인과의 상거래약정에 따라 1981. 3.부터 1984. 5. 31.까지의 사이에(위 계약유효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나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외인에게 위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미지급된 금액이 금 24,021,671원에 달한 사실, 한편,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 연대보증을 한 후 아울러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은 1981. 4. 27.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진위면 (상세지번 생략) 대 58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 5홉 3작에 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접수 제13268호로서 채무자 소외인, 채권자 원고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는 그해 11. 6.,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진위면 (상세지번 생략) 대 30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75평방미터 87, 지하실 9평방미터 36,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슬래브즙 단층창고 4평방미터 50에 대하여 각 같은등기소 접수 제38535호로서 채무자 소외인, 채권자 원고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 소외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1984. 6. 20. 피고 2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84타 (번호 생략)호로서, 피고 1이 담보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원 84타 (번호 생략)호로서, 각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각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피고 2는 그해 8. 24. 위 근저당권등기상 명시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을 원고회사에 지급하여 원고회사는 (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그달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1 역시 그해 10. 17. 위 근저당권등기상 명시된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을 원고회사에게 지급한 사실(그러나 원고회사는 위 피고소유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한 바 있는데 그 해방금액으로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양주석의 다른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무릇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체에 대해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해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또는 인적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범위에 국한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명시적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포괄근보증에 있어서 특히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계속적 물품공급기간의 정함이 없든지, 있다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기간이 갱신되도록 약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무한정하게 되어 보증인에게 실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먼저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이 명시되는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한도를 정하여 담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명백하지 않은 보증한도를 뒤에 설정한 담보에서 명백히 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함이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보증한도도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인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증인 양주석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중복하여 받아 둔 이유는 위 대금채무액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을 때 연대보증에 의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회수보강책의 목적에서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물품대금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을지언정 거꾸로 먼저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체결 후 동일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이 명시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애당초 보증한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연대보증하였으나 그 뒤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그 보증한도를 제한하였다고 보든지 아니면 애당초 그러한 연대보증체결당시 추후에 경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 범위내로 그 보증한도를 제한한다는 유보가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므로 결국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그가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인 금 9,900,000원으로, 피고 2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역시 그가 경료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인 금 15,000,000원으로 각 한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회사에 각 그 보증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그 범위내에서 주채무인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고, 따라서 아울러 각 그 연대부증계약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연대보증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