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청도 I, 청도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국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5. 1.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는 2007. 5.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K)는 2000. 7.부터 각 현재까지 인조석자재 수입,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 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도 I 유한회사의 대표자이자 해외공급자인 피고인 A와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중국산 건축용 인조석자재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7. 중국 청도 I 유한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가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L로 인조대리석 865.20㎡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은 미화 31,799.13불임에도 이보다 저가인 미화 22,259.4불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9,539.73불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721,9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 16경까지 사이에 총 262회에 걸쳐 차액 미화 2,137,952.22불(한화 2,249,933,18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79,993,3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