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260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6】

1. 횡 령 피고인은 2014. 7. 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매월 821,0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울산 중구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시가 약 3,800만 원)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139】

2. 횡 령 피고인은 2014. 6. 23.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명의의 F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판매해 주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G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 기 피고인은 2014. 11.~12.경 울산 남구 신정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피해자 E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급하니 돈을 조금만 빌려 달라. 차량을 받아 수출을 보내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더 챙겨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24.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