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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위 법률사무소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1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0.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 B의 의뢰인인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가 공탁번호 2013년 금 제673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원과 공탁번호 2013년 금 제674호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고 법원직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2014. 1. 10. 16: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에서 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6,115,50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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