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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07847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는 2017. 5. 1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원고 A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여 이를 개별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W의(을 제10호증의 1 제6쪽 참조) 대표이사인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총 21명)은 2017. 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① 원고들이(갑 제1호증의 6 참조) ㉠ 토목공사비로 250,580,000원을 들여 2019. 9. 30.까지 각 생산관리지역인 보령시 X리(이하 ‘X리’라고만 한다) Y 전 26,625㎡, 준보전산지를 포함하고 있는(갑 제1호증의 8 참조) Z 임야 7,438㎡(갑 제1호증의 7 참조, 이 토지들은 원고 H이 2018. 8. 27. AA으로부터 AB 전 476㎡와 함께 매수하여 2018. 12. 6.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다) 합계 34,063㎡(= 26,625㎡ 7,438㎡) 중 29,870㎡[= 발전부지 29,786㎡ 도로 84㎡, 이는 Y 전 26,625㎡ 가운데 25,718㎡를, Z 임야 7,438㎡ 가운데 4,152㎡를 이용하는 것이다(갑 제1호증의 7 참조)]에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면적: 11,109.67㎡)를 조성하고, ㉡ 이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공사의(갑 제1호증의 3, 4 참조)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기존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이용하며, ㉢ 기타 제반사항은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등을 준수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주위 경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갑 제1호증의 2 제8쪽 참조)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갑 제1호증의 1, 2, 6, 10 참조)과, ② 위 태양광 발전소 신설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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