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는 2017. 5. 1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원고 A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여 이를 개별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W의(을 제10호증의 1 제6쪽 참조) 대표이사인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총 21명)은 2017. 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① 원고들이(갑 제1호증의 6 참조) ㉠ 토목공사비로 250,580,000원을 들여 2019. 9. 30.까지 각 생산관리지역인 보령시 X리(이하 ‘X리’라고만 한다) Y 전 26,625㎡, 준보전산지를 포함하고 있는(갑 제1호증의 8 참조) Z 임야 7,438㎡(갑 제1호증의 7 참조, 이 토지들은 원고 H이 2018. 8. 27. AA으로부터 AB 전 476㎡와 함께 매수하여 2018. 12. 6.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다) 합계 34,063㎡(= 26,625㎡ 7,438㎡) 중 29,870㎡[= 발전부지 29,786㎡ 도로 84㎡, 이는 Y 전 26,625㎡ 가운데 25,718㎡를, Z 임야 7,438㎡ 가운데 4,152㎡를 이용하는 것이다(갑 제1호증의 7 참조)]에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면적: 11,109.67㎡)를 조성하고, ㉡ 이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공사의(갑 제1호증의 3, 4 참조)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기존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이용하며, ㉢ 기타 제반사항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등을 준수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주위 경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갑 제1호증의 2 제8쪽 참조)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갑 제1호증의 1, 2, 6, 10 참조)과, ② 위 태양광 발전소 신설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