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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31347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2.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 1) 일제지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① 경기 포천군 X리(X里, 이하 ‘리’만 표시한다

) Y 전(田) 2,903평, ② Z 전 93평, ③ AA 대(垈) 245평을 X리(X里)에 주소를 둔 AB 외 3인이 1914.(대정3년

3. 1. 사정받았고, 그 적요란에 ‘종중재산 연명후출(宗中財産 蓮名後出)’로 기재되어 있다.

2) Y는 1961. 12. 29. AC 전 254평, AD 전 2,130평, AE 전 211평, AF 전 112평, AG 전 196평으로 분할되었다. AC 전 254평 및 Z 전 93평, AA 대 245평은 지목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1965. 6. 26. 소유자 ‘AB외 3인’으로 복구되었다.

공유지 연명부상 AB 외 3인은 ‘X리(X里) AB’, ‘X리(X里) AH’, ‘AI리(AI里) AJ’, ‘AK리(AK里) AL이다. 한편 포천시청은 1979. 1. 22. 내무부장관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 계획에 따라 공유지 연명부상 AL의 주민등록번호를 ’AM'로 기재하였다.

4) AK리는 이후 AN리로 통폐합되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1) 원고는 AO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Y에서 분할된 AD 내지 AG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AP 등에 관하여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Q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AR대종회는 1966년경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AR대종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0다87757). 3)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5필지(AS, AT, AU, AC, AD, AE, AF, AG, AV, AW, AX, Z, AY, AZ, AA 를 BA사 사찰 주지에 임대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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