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뉴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7. 16:45경 김해시 F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엔진룸이 발화하여 화재로 이어졌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6. 5.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9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배상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2005. 9. 23.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D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7. 4. 7. 10:58경 피고 차량을 위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