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및 제1심 공동피고 J은 서귀포시 K 과수원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M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귀포시 O 과수원 6,645㎡(이하 ‘O 토지’라 한다)의 8분의 7 지분소유자이다.
원고의 모 L, M, P은 1992. 4.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자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토지 분할절차를 마쳤다.
분할 전 부동산의 지번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상 소유자 서귀포시 Q 서귀포시 R 과수원 39㎡ L 서귀포시 S 서귀포시 K 과수원 79㎡ M 서귀포시 T 서귀포시 U 과수원 70㎡ P L과 M은 1992. 9. 29. 서로 상대방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P도 같은 날 M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M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서귀포시 S 토지는 돌담과 나무 등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L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분할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O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2004. 12. 17. O 토지에 관하여 2004.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은 2000.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장남이었던 N이 2005. 6. 23.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의 재산이 상속되었다.
유족 상속분 유족 상속분 최종 상속지분 망 M B (처) 3/15 21/105 C (딸) 2/15 14/105 D (아들) 2/15 14/105 E (아들) 2/15 14/105 F (아들) 2/15 14/105 G (딸) 2/15 14/105 망 N (아들) 2/15 H (처) 3/7 6/105 I (아들) 2/7 4/105 J (아들) 2/7 4/1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