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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8 2014가단16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표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이유

... 의하면, 망 B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망 B과 그 자녀들 중 일부 및 그 손자녀들 중 일부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망함에 따라, 망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기 상속, 대습상속, 재상속되었다.

그 각 상속, 대습상속, 재상속에 따른 망 B의 후손들의 상속지분 내역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된다(‘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내용은 별지<3> 표의 내용과 같음). 유족 상속분 유족 상속분 유족 상속분 최종 상속지분 망 B 망 C (출가한 딸) 1/15 I 1/3 1/45 (= 70/3,150) J 1/3 1/45 (= 70/3,150) 망 K 1/3 L 1/1 1/45 (= 70/3,150) 망 D (장남) 6/15 원고 (아들) 3/5 18/75 (=756/3,150) M (딸) 1/5 6/75 (=252/3,150) N (딸) 1/5 6/75 (=252/3,150) E (딸) 2/15 2/15 (=420/3,150) 망 F (아들) 4/15 O 1/3 4/45 (=280/3,150) P 1/3 4/45 (=280/3,150) Q 1/3 4/45 (=280/3,150) G (출가한 딸) 1/15 1/15 (=210/3,150) 망 H (출가한 딸) 1/15 S 1/6 1/90 (= 35/3,150) T 1/6 1/90 (= 35/3,150) 망 R 1/6 X (처) 3/7 3/630(= 15/3,150) Y 2/7 2/630(= 10/3,150) Z 2/7 2/630(= 10/3,150) U 1/6 1/90 (= 35/3,150) V 1/6 1/90 (= 35/3,150) W 1/6 1/90 (= 35/3,150) * 망 B, 망 D의 각 사망에 따른 상속분은, 그 각 사망 당시 시행되던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고, 딸은 아들의 1/2로, 출가한 딸은 아들의 1/4로 됨 * 원고는 대습하여 호주상속하였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표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69.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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