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C 임야 212㎡에 관하여 이 법원 북부등기소 1990. 4. 17. 접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신분 및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망 D(D, 이하 ‘원고들의 선대’라고 한다)은 E일자 출생하여 1942. 3. 31. 사망한 사람이다.
1929. 4. 30. 입양 신고된 F이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F은, 처 망 G와 사이에 아들 H, I, 망 J, K, 원고 A, 딸 L, M을 두었고, 1985. 2. 13. 사망하였다.
장자인 H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사망 당시 L, M은 혼인한 상태였다.
G는 1994. 2. 24. 사망하였다.
J은 처 N와 사이에 아들 원고 B과 O, 딸 P을 두고 1996. 1. 27. 사망하였다.
별지
망 F, G, J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법정상속분은 17/105[= 망 F에 대한 원고 A의 법정상속분 2/15 망 F에 대한 G의 법정상속분 중 원고 A의 법정상속분 1/35(= 1/5 × 1/7)],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은 34/945[= J의 상속분 17/105{= 망 F에 대한 J의 법정상속분 2/15 망 F에 대한 G의 법정상속분 중 J의 법정상속분 1/35(= 1/5 × 1/7)} × 원고 B의 J에 대한 법정상속분 2/9]이다.
구 양주군 Q 전 64평의 사정 구 양주군 R리(이후 서울 성북구 R동, 서울 도봉구 R동, 서울 노원구 R동으로 순차 행정구역 변경됨)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S(S,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1912.경 구 양주군 Q 전 64평(주문 제1항 기재 서울 노원구 C 임야 212㎡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북부등기소 1990. 4. 17. 접수 제362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D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