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1. 30. 제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2058호로 공탁한 122,019,300원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E 과수원 76㎡와 F 과수원 438㎡, 그리고 G 과수원 382㎡와 H 과수원 2,122㎡(이하 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5. 4., 서귀포시 I 과수원 374㎡와 J 과수원 98㎡(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12. 30. 각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인 서귀포시 L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2010. 11. 30. 피공탁자를 K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22,019,3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21,707,5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M과 N 사이에서 O 출생한 K은 원고 A와 혼인하여 장녀 P, 아들 Q, 2녀 원고 B, 3녀 원고 C, 4녀 원고 D을 낳고 생활하다가 1982. 2. 1. 사망하였고, P와 원고 B, C, D은 K의 사망 당시 모두 미혼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K과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K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K의 한자성명(K)과 제적등본에 기재된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K의 한자성명(K)이 동일하다.
② 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