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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9. 7. 6.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노형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 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교차로 부근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리프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6.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G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일과 1 교 차로 방면에서 동일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 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0,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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