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4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인천 계양구 효성1동 75-3에 있는 현대자동차 효성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70만원 상당의 C YF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676,9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2012. 8. 6.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