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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4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인천 계양구 효성1동 75-3에 있는 현대자동차 효성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70만원 상당의 C YF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676,9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2012. 8. 6.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제3자를 내세워 범죄를 계속하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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