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8. 19:25경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선교교통초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선교교통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