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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2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국민은행은 C 주식회사에게, 2007. 8. 21.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B, D가 위 채무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8. 4. 8.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B가 위 채무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다시 2008. 6. 19. 6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C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2009. 12. 1.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후 상호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변경됨)에게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16. 3. 15.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C 주식회사, B 등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0년경 3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여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C 주식회사, B,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5.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 B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6,875,173원과 그 중 47,691,356원에 대하여 2011.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았다.

마. 한편, B는 2015. 11. 27.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2. 5. 접수 제116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기도 안성시 E 대 62.5㎡ 중 25분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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