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9,744,069원과 이 중 82,195,406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6. 27. 피고 A에게 9,500만원을, 변제기 2005. 12. 27.,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1억 2,35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6. 6. 29.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7.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 케이비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11. 26.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3. 18.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6.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7. 4. 4. 현재 위 채권의 원금은 82,195,406원, 이자채권은 37,548,663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19,744,069원과 이 중 82,195,406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2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문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A의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1억 235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채권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이 되었으므로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