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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99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그곳 주점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자주 행패를 부려왔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평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소, 횟집 팔면 갚아 줄께!”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 20: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평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인상을 쓰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0. 6. 초순 20: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평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인상을 쓰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겁을 주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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