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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중고명품 판매 업소인 ‘D’ 대구점을 운영하는 사장 E과 함께 중고명품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부산 지역 최대폭력 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었으며, 18살 때 영화 ‘친구’(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살해한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사건과 관련되어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회장님(G을 의미)을 만나 큰 절을 올리고,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은근히 세를 과시하고, 평소 칠성파 조직 선후배 및 사건 관련 이야기를 자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인식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1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대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명품시계 ‘IWC’를 구입한 후 재처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중고명품 판매상에게 위 시계를 처분한 후 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시계 팔아서 돈 보냈다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라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인상을 쓰면서 큰소리로 “내가 칠성파인데 쪽팔리게 그런 돈 떼먹나, 돈 갖고 있다. 나중에 더 좋은 것 사줄께”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계대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계 대금 5,0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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