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529』 피고인은 대구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위와 같이 실형을 받고 2015. 6. 13. 출소한 후 같은 해
7. 9. 저녁경 지인의 소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44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회로, 자신이 조폭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의를 들추어 배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F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포항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또 다시 복역하다가 최근에 출소하였다.”고 수 회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음과 동시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2015. 7. 15. 합계 2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5. 7. 17. 합계 1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5. 8. 7. 합계 65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1602』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대구 동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