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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단544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팀 사원으로 고용되어 카세트 클리닝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 13. 22:0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 순번 근로자인 C에게 인수인계한 후 C으로부터 망치와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좌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2수지 손가락 열상, 치아의 완전 탈구, 아탈구, 파절치’ 등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경 “피재자의 재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반말 등 당사자들 간의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재자가 가해자와의 1차 다툼 후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퇴근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러 비순로 경로를 통해 다시 작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퇴근 종료 후의 사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3년생으로 2013. 6. 24.경에, C은 1959년생으로 2012. 12. 20.경에 각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원고가 담당하던 카세트 클리닝 작업은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D, 원고, C 순서로 작업하였다.

C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원고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기계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원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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