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5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고친다.
3면 4행부터 4면 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 부상 및 치료 내역 (1) 원고는 1996. 9. 11. 교육사령부 창설 기념행사 체육대회에서 농구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좌측 무릎관절 부분에 심하게 충격을 받아 B병원에서 좌측 혈슬증으로 진단받고 1996. 9. 12.경부터 1996. 11. 26.경까지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다. 당시 원고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좌슬관절 경골극 골절이라고 진단받았다(이하 ‘1996년 부상’이라 한다
). (2) 원고는 국군양주병원에서 좌측 무릎의 내부 이상으로 2005. 7. 11.경과 2005. 11. 23.경에 각각 치료받았다. 국군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05. 7. 11.에는 원고 스스로 발병 일시는 1년 전 축구하다가 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단명은 슬관절 내이상(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 7. 12.에는 원고 스스로 1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였고 모르고 지냈으며 최근에 운동하고 나서 증상을 보였는데 외부 병원 진료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6. 7. 5. 전투체육(축구경기 중 좌측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2006. 7. 31.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C병원에서 2006. 8. 7.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