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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10누2008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누20081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경전 명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8730 판결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7. 7. 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자택인 단독주택의 대문을 거쳐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구파열(공막열상), 망막박리, 유리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7.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원고의 자택에 있는 마당이기는 하나, 원고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자택인 단독주택의 대문을 거쳐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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