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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10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11. 26. 15:00경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골프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기숙사에 들러 다음날 휴일을 보내기 위해 짐을 정리하여 16:20경 기숙사를 나서 남자친구인 D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D이 운영하는 식당 겸 거주지인 상호명 ‘E’(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차량으로 25분 소요,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로 가던 중 커브 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제3,4,5수지 절단, 우 제3,4,5수지 좌멸창 및 골 연부조직 소실, 우 수부 이물”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 이후 기숙사를 숙소로 두고 거주하여 왔고,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이 사건 식당으로 가는 행위는 주거지로의 퇴근 종료 이후 새로이 개시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숙박하며 출퇴근하였던바, 이 사건 식당은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숙박하는 거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이르는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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