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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55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사고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C이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고 며칠 정도 습득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여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 시행령 규정이 단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의한 규정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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