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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3:13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지고 있던 아이 폰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서 있는 아래쪽 선반에 있는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매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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