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8299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제조업, 가구도장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7. 9. 11. 원고를 임대인, 피고 및 D을 임차인으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이고, 임차인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5,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위 금원을 ‘차임 등’이라 한다)이며, 전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 월 3,000,000원 도장목공기계 임대사용료: 월 2,000,000원 지게차 임료: 월 500,000원 전기대행료: 월 150,0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및 D 등으로부터 합계 53,783,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1.부터 2018. 5.말일까지 공장건물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 등 56,500,000원, 전기요금 17,458,370원, 수도요금 207,580원, 대기ㆍ환경오염관리비 953,330원, 합계 75,119,280원이다.

그리고 피고가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하자보수 또는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장 내부 파손부분의 원상복구비 5,500,000원, 폐기물처리비 6,750,000원, 합계 12,25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및 D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53,783,18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금액인 33,586,100원 원고는 2019. 1. 7.자 준비서면에 '기존에 받은 돈으로 기재한 40,456,060원은 착오로 잘못...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