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08. 7.경 피고들에게 원고 B 명의의 경북 의성군 E 소재 공장 1,833.15㎡(이하 ‘E공장’이라 한다
) 중 1/2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2010. 8. 중순경 원고 B 명의의 상주시 G 소재 피이피에스공장 1동 1,615.6㎡(이하 ‘G공장’이라 한다
)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 B은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E공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G공장 중 1/2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본격적으로 E공장을 가동한 2008. 12.경부터 2012. 2.경까지 39개월간의 월 차임 합계 39,000,000원(= 1,000,000원 × 39개월) 중 기지급 차임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제34호증, 을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B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4호증)는 E공장의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 면적 등과 차이가 있고, 계약일의 기재가 없으며, 피고들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성립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 B은, 피고들이 원고 B에게 2009. 1. 3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월 1,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2010. 11. 11.경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임대차계약과 차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