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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463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6,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0. 인천 서구 B 공장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 연장 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월 차임을 28,900,000원, 임대차보증금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인 2017.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2. 28. 이전에 이 사건 공장을 비우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받을 것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중 2억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2월 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38,100,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피고가 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7. 3. 17.에서야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으므로, 아래 금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합판, 박스 등 폐기하여야 할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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