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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6가단25063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외삼촌이고, 피고 B은 D의 처이며, 피고 C은 D의 딸이다.

나. D는 2015. 8.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경부터 2015. 1.경까지 D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당사자들의 자인사실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본소 주장요지 원고는 외삼촌인 D가 살아있을 때 합계 118,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D는 8회에 걸쳐 67,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에게 남은 D에 대한 채권액 원금은 51,000,000원이다.

따라서 D를 균분 상속한 개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5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요지 D는 살아있을 당시 2004년 경부터 2015년 1월 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90,75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03,3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187,4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를 균분 상속한 개별 피고들에게 각 93,725,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원고가 D에게 보낸 돈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이고, D가 원고에게 보낸 돈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와 원고는 외삼촌과 조카사이로 친척관계이고, D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장기간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2004. 2. 1.부터 2015. 1. 20.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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