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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04.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21 세기 볼링장 쪽에서 오일 뱅크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6 세) 이 운전하는 E 액 티 언 스포츠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은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고, 피해차량은 피해자 F의 울타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의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9,661,838원 등을, 그곳에 설치된 보행 신호기의 수리 견적 300,000원 등 합계 9,961,8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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