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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소재 이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배방 쪽에서 동신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하부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바라고 있다( 수사기록 26, 51, 61 쪽).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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