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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4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7. 1. 31.경 원고가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C에게 2017. 1. 31. 1,000만 원, 2017. 2. 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2. 9.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2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2. 15.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은 2017. 2. 1.로 정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500만 원은 2017. 2. 9.에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은 2017. 3. 6.에 최초 월차임 30만 원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자 부분에 서명하고 날인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3. 6.까지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일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E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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