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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15 2013가단3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 (1)도면 표시 1...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과 피고는 2009. 8.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차보증금 : 600만 원(계약금 3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200만 원은 2009. 9. 15., 잔금 370만 원은 2009. 10. 30.에 각 지급) 차임 : 월 20만 원(매월 30. 지급) 존속기간(제2조) : 2009. 10. 30.부터 2011. 10. 29.까지 해지(제4조) :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거나 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제5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중도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완료 후에 임차인 부담으로 개보수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시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보증금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09. 9. 30.경 월 차임 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10. 1.경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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