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2. 9.경 B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500만 원은 1999. 3. 27., 잔금 1,500만 원은 1999. 8. 30. 각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1999. 3.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1999. 3. 29.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동작구 E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피고 앞으로 2015. 5.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8.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F)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0. 15.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날인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