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7층 D 주점 카운터 옆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과 B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의 일행인 G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일을 기화로 피고인과 B이 G와 재차 시비가 붙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주변의 만류로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려왔다가 재차 그곳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건물 앞길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피하여 부근 H 식당 앞길로 가자,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근 골목길까지 이동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3수지 원위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