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89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0: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 소재 C부동산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B빌딩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한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를 발로 밟은 다음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