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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7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900,000원, 2018. 3. 5.부터 2018. 4. 18.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769,230원, 2018년 4월 임금 505,890원 합계 1,275,120원, 2018. 1. 14.부터 2018. 2. 16.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2월분 임금 374,220원,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54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 지휘 건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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