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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14. 7.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수입농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이하에서는 상호를 표시함이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물류보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은 원고의 남편으로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과 D의 수입농산물 공급계약 등 D과 F을 운영하는 E은 2013. 1. 1. 수입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농산물 공급계약서 수입무역상 D을 ‘갑’이라 칭하고 수입물품판매회사 F을 ‘을’이라 칭하며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갑’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을’에게 외상으로 수입농산물을 양도후 판매하기로 한다.

(수입품은 농산물에 한한다) 제2조(수입품) ‘을’에 요청에 따라 수입농산물품명(대두,잡곡류등을 말함)을 정해서 ‘갑’이 수입한다.

제3조(구매금액 및 경비한도액) ‘갑’은 ‘을’에게 육억까지 상한선을 정하고 수입물품대금, 관세 및 통관비 등을 ‘갑’이 책임진다.

제4조(대금결제) 수입된 물품은 ‘을’이 판매하여 일주일 이내에 ‘갑’에게 결제한다.

제5조(보세창고) 수입된 물품에 보세창고비 및 보관비는 ‘을’이 모두 책임진다.

제8조(보증인) ‘을’은 ‘갑’에게 G(F대표부인)을 보증인으로 제공하며 G(H생) 소유 부동산 경기도 시흥시 I, J, K, L, M(5필지)를 ‘갑’에게 담보제공한다.

2013. 1. 1. D 대표이사 C F 대표 E 보증인 G E의 처 G은 위 공급계약 제8조에 따라 자신 소유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3. 1. 16. 접수 제2692호)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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