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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8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04: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고 국기원 방향에서 충현 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측과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 삼역사거리 방향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및 후 내측 관절 관절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4:1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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