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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전혀 다르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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