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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과 법리 오인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2 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과 법리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중 화장실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구 성폭력 처벌법 제 12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 판결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성폭력 처벌법 제 12조는 공중 화장실 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5호에서 정한 화장실( 이하 ‘ 공중 화장실 등’ 이라 한다) 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 공중 화장실 법에서 정한 공중 화장실 등은 ㉠ 공중 화장실( 제 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개방 화장실( 제 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 9조 제 2 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 이동 화장실( 제 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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