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침입한 ‘C 빌딩’ 의 여자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에서 정한 ‘ 공중 화장실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 1호,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 정한 ‘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공중 화장실 등’ 의 정의 규정, 구체적 내용, 체계, 위 법률 제정의 배경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는 광주 광산구 C 빌딩 내부인 점, ② 이 사건 화장실의 설치 목적은 위 빌딩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화장실은 위 빌딩 내부의 복도를 통해서 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위 빌딩 내부로 들어와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