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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0:4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5.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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