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금현리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