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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1:3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고인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다음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9%인 점,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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