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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23:52 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44 돈 암 브라운 스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랑로 89 일신 건영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하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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