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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02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3.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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